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드라 브랑카 분쟁 (문단 편집) === Terra nullius === [[라틴어]]로 terra nulius는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 무주지인 땅은 선점하는 쪽에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페드라 브랑카가 무주지였는가를 놓고 서로 대립했다. * 말레이시아의 주장 페드라 브랑카를 비롯한 싱가포르 해협 끝단의 섬들이 원래부터 고유의 영토였다는 점이다. 1512년부터 말레이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조호르 술탄국이 주권을 지니고 있었고, 이 조호르 정부를 계승한 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이므로 당연히 영유권을 이어받았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서 조호르 술탄국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럽 측 문서들을 대거 입수하여 제출했다. 특히, 1844년 해협 영국 측 관계자가 조호르 술탄과 왕실 고문에게 서신을 보내고 받은 기록이 있다. 이 때 받은 답신을 번역한 자료가 남아있는데 "등대를 짓겠다는 당신들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며 술탄께서도 상선 입출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흡족해하셨다. 그곳이나 적당한 섬에 등대를 건설하는 것은 동인도 회사의 자유이다."란 서신이 있다. 이는 조흐르 술탄국의 동의를 구해서 등대 건설권을 승인받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 싱가포르의 반론 페드라 브랑카가 무주지였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1847년에 등대를 건설할 때 페드라 브랑카는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지니지 않는 무주지였고, 싱가포르의 식민지 정부가 영국 본국의 승인을 얻어 페드라 브랑카에 등대를 건설했으므로 적법한 영토 취득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조호르 술탄국에서 오간 서신을 보면 조호르 술탄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페드라 브랑카를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술탄의 답변이 담긴 서신 자체는 있지만 그 자체가 조호르 술탄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걸로 해석할 수 없으며 영국은 등대를 건설할 때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조흐르 술탄국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게다가 영국 본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주장처럼 페드라 브랑카가 조호르 술탄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영유권 개념은 복속된 백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영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즉, 조호르 술탄국에서 페드라 브랑카의 백성들을 복속시키거나, 그 백성들이 충성을 맹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호르 술탄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말레이시아의 반론 말레이시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유권 개념은 영토과 백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게다가 영국의 크러포드가 제출한 보고서에 오랑 라오트란 이름의 싱가포르 해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조호르 술탄국의 백성이라 언급했으므로 싱가포르의 주장은 틀렸다고 맞섰다. 여기에 1824년 동인도 회사와의 조약에서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10해리의 영해를 할양한다고 못박았으므로 25해리나 떨어진 페드라 브랑카는 조호르 술탄국의 영토로 인정된 것이라 주장했다. *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에서는 1953년 싱가포르 총독이 조호르 왕국과 영해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논의했고, 조호르 왕국의 국무장관은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란 서신을 보냈다. 따라서 페드라 브랑카는 조호르 왕국의 영토가 아니며 이를 계승한 말레이시아의 영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말레이시아의 반론 1948년 조호르 협정과 말레이 연방 협정에 의거하여 조호르 왕국은 공식적인 외교활동 권한을 모두 위임한 상태였기에 조호르 왕국의 국무장관이 보낸 서항은 공식적인 문서가 될 수 없다. 당시 말레이 연방 대표가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